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집에서 3분 만에 끝내기
개인사업자가 대출 신청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신용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무엇인가
- 발급 전 준비물 및 주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 (PC 버전)
- 정부24 이용 방법 (PC 버전)
- 손택스 앱 이용 방법 (모바일 버전)
-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무엇인가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국가 기관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 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 확인, 대출 심사 자료, 비자 발급, 건강보험료 조정 등
-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자 또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 증명 내용: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발급 전 준비물 및 주의사항
원활한 발급을 위해 아래 사항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프린터 연결: 종이로 출력하려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파일로 저장하려면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 발급 가능 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자: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분 발급 가능
- 근로소득자: 매년 5월 1일부터 전년도분 발급 가능
- 브라우저 권장: 가급적 크롬(Chrome)이나 엣지(Edge)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 (PC 버전)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 메뉴 선택
- 상단 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 [즉시발급 증명] 항목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기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확인
- 신청내용: 발급유형(한글/영문), 증명구분(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과세기간(시작~종료 연도 지정) 선택
- 수령방법: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수령방법(인터넷발급), 발급희망수량 선택
- 발급 완료
-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정부24 이용 방법 (PC 버전)
공공기관 통합 서비스인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접속 및 검색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검색
- 검색 결과 중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나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상세 옵션 설정
- 용도(대출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등)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
- 하단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손택스 앱 이용 방법 (모바일 버전)
PC 사용이 어렵거나 이동 중일 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앱 설치 및 로그인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설치
- 간편인증 또는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 전체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 [즉시발급 증명] 카테고리의 [소득금액증명]을 터치합니다.
- 신청 및 확인
- 과세기간 및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기입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수령 방법 활용
- 모바일에서는 바로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기관에 전송하거나, PC에서 확인하기 위한 예약 발급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사용자들이 자주 겪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 소득이 없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방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바로 발급되나요?
- 신고 직후에는 데이터 반영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통 며칠 뒤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영문 증명서가 필요한데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 신청 단계에서 발급유형을 영문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번역 없이 공인된 영문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DF 저장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인쇄 버튼을 누른 뒤 대상 프린터 설정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면 파일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보통 제출처마다 다르지만 대개 발급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