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매우 쉬운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확인
  3.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4.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5.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효력 발생 시점
  6. 임차권등기 완료 후 후속 조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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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아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등기부등본에 결격 사유를 남김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 또는 임대인의 과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미지급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증빙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계약 종료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해지 통보가 도달하고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계약서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하기 수월합니다. 둘째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입니다.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하며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을 캡처하거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법원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직접 그려서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준비하면 서류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한 전자소송 방식이 선호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 등록 후 서류를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건명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선택하고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청 원인에는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날짜 계약 종료 사실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를 시작한 날짜와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접수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송달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법원 내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등기소 인근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효력 발생 시점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신청 직후 바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촉탁되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본인의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등기상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고 전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을 잃게 되어 최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임대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을 피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 발생한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연체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후속 조치 방법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법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얻어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어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에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거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 신청에 들어간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세 등의 소송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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