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5분! 전월세 신고, 이제 모바일로 세상 쉽고 빠르게 끝내는 방법

집에서 5분! 전월세 신고, 이제 모바일로 세상 쉽고 빠르게 끝내는 방법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 신고 대상 및 지역 확인하기
    • 신고 기한과 과태료 알아보기
  2. 모바일 전월세 신고의 혁신: 장점과 준비물
    • 모바일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 필수 준비물 (간편 인증 및 계약서)
  3. 모바일로 전월세 신고하는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안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바일 웹 접속 및 로그인
    • 신고서 작성 5단계: 신청인, 거래인, 목적물, 계약내용, 첨부파일
    • 계약서 파일 첨부 및 단독 신고 요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 (FAQ)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금액 변경이 없으면 신고 제외?
    • 모바일 신고,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가능했나요?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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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구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및 지역 확인하기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각 도의 시(市) 지역입니다. 지방의 군(郡) 지역은 현재 신고 의무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알아보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바일 전월세 신고의 혁신: 장점과 준비물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신고를 위해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이용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직후 중개업소나 카페 등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모바일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편의성입니다.

  1. 시간과 장소 제약 해소: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 간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없이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을 통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즉시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간편 인증 및 계약서)

모바일로 전월세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간편 인증 수단: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인증서 등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간편 인증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간편 인증만 지원하며, 추후 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파일 또는 이미지: 계약 체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계약서 사본을 스마트폰에 사진 파일(JPG 등) 또는 스캔 파일(PDF) 형태로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로 전월세 신고하는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안내)

모바일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PC 환경과 유사하지만,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바일 웹 접속 및 로그인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예: 크롬, 사파리)를 열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소(rtms.moli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2단계: 신고서 작성 시작 및 신청인/거래인 정보 입력

로그인 후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 단계가 시작됩니다.

  • 신청인 작성: 신고를 진행하는 본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거래인 작성: 상대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경우 단독 신고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소재지 검색: ‘소재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 주택의 정확한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상세 주소 입력: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단지명, 동, 호수 등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을 통해 신고 관할 행정동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4단계: 임대 계약내용 작성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계약 종류: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등을 선택합니다.
  • 계약일 및 입주일: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일과 임대 기간이 시작되는 입주일(이사 예정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임대료: 보증금액월 차임(월세)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종전 임대료(갱신 계약 시): 갱신 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5단계: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신고 제출

신고의 핵심 증빙 자료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 계약서 첨부: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사진 또는 PDF)을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해 업로드합니다.
  • 단독 신고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신고를 진행하는 한 명(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및 제출: 모든 입력 사항과 첨부 파일을 검토하고 ‘신고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최종적으로 완료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교부되고 동시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서 신고 처리 상태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임대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등 변동이 발생했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제외?

맞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모바일 신고,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가능했나요?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화와 이용자 편의 개선을 거치며 서비스가 정착되었습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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