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라면 주목!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초간단 5단계로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공무원 행정사 자격증, 왜 주목해야 할까요?
- 행정사 자격증 발급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 발급 신청,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 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
- 경력 증명 서류 준비
- 추가 필수 서류 확인
- 공무원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 매우 쉬운 5단계
- 1단계: 경력 확인 및 법적 요건 충족 점검
- 2단계: 필요 서류 완벽하게 준비 및 발급
- 3단계: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및 방문
- 4단계: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5단계: 자격증 발급 및 수령
- 자격증 발급 후, 행정사 등록 및 개업 절차 간략 안내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놓치기 쉬운 꿀팁
공무원 행정사 자격증, 왜 주목해야 할까요?
공무원 생활을 일정 기간 이상 해오신 분들이라면,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무원 행정사 자격증’이 빛을 발합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10년 이상(특정 직렬은 7년 이상) 특정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별도의 행정사 자격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경력이 곧 전문 자격으로 인정받는 매우 강력한 메리트입니다. 행정사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하는 전문직입니다. 공직 생활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법규 지식은 행정사로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자격증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발급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공무원 특례에 의한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행정사법」 제5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특정 경력을 쌓은 경우, 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경력’과 ‘직급’ 또는 ‘직렬’에 따라 나뉩니다.
경력 요건:
-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 기간 중 6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 특정 직렬/직급: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으로서 10년 이상 군정(軍政) 분야에 종사하고 5년 이상 중령 이상의 계급에 재직한 사람.
- 교정, 출입국관리 등 특정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특례 규정이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경력을 법령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 확인: 행정사법 제6조에 따른 결격 사유(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발급 신청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급 신청,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는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핵심 서류만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과정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 비치된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인적 사항, 최종 학력, 근무 경력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부착할 3.5cm x 4.5cm 규격의 반명함판 사진 1매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 서류 준비
자격 요건 충족의 핵심이 되는 경력 증명 서류는 가장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공무원 경력 증명서: 재직했던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담당 업무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6급 이상 또는 5급 이상 등 법적 요건이 요구하는 직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근무했다면 각 기관의 경력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 발급 시 행정사 자격증 발급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증명서 (해당 시):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특정 직무 분야 경력 증명 (해당 시): 교정, 출입국관리 등 7년 경력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직무 분야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사기록 카드 사본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필수 서류 확인
- 기본증명서 상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행정사법상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신분증 (제출 시 제시 또는 사본): 본인 확인용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 매우 쉬운 5단계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공무원 경력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경력 확인 및 법적 요건 충족 점검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총 경력 기간, 6급 이상(혹은 5급 이상) 재직 기간이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사 부서를 통해 본인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고, 특히 직급 변동 시점과 재직 기간을 일 단위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경력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의2(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를 직접 찾아 본인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정확한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완벽하게 준비 및 발급
1단계에서 요건 충족을 확인했다면, 앞서 설명한 핵심 서류들을 발급받습니다.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용’으로 용도를 명시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으로 준비하고,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지 최종 확인합니다. 빠짐없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실수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단계: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및 방문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청의 담당 부서(보통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등)에 해야 합니다.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시·도청의 민원 안내 전화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확한 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구비 서류를 재차 확인하고, 방문 가능 시간 등을 문의하여 헛걸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4단계: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준비된 모든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시·도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며, 특히 경력 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5단계: 자격증 발급 및 수령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 사유 유무를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자격 요건 충족이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자격증 발급이 통보됩니다. 통보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시·도청을 방문하여 행정사 자격증 원본을 수령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격증을 수령한 후에는 기재된 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정확한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후, 행정사 등록 및 개업 절차 간략 안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행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면허와 같으며,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실무 교육 이수: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행정사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 교육(기본 교육 및 심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행정사 등록: 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 대한행정사회에 행정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등록 신청서,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행정사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 업무 신고 및 개업: 개업을 원하는 경우,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비로소 정식으로 행정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놓치기 쉬운 꿀팁
Q1: 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증명서 발급 등 절차상 재직 중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경력 산정 시 휴직 기간은 포함되나요?
A2: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행정사법상의 ‘재직’ 기간 산정은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격증 발급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보통 서류 제출 후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나, 지자체의 업무 상황이나 서류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시·도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A4: 앞서 언급했듯이, 자격증 발급 후 실무 교육 이수와 대한행정사회에 등록,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업무 신고까지 마쳐야 정식으로 개업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Q5: 공무원 경력이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근무했던 모든 기관에서 각각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경력을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력 산정의 기준은 법령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